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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7·15]
 
제1조의2(근무기강의 확립)
①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9. 12. 31., 2021. 12. 31.>
1.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근무시간, 출퇴근, 제3조제2항에 따른 유연근무, 당직, 휴가, 출장 등 복무 실태점검
2.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에 대한 감사기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말한다)의 후속조치
3.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 3회 이상 위반행위가 적발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이 경우 전단에 따른 위반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 실시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③ 공무원(제8조에 따른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집단ㆍ연명(련명)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ㆍ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2. 31.>

[전문개정 2010. 7. 15.]
 
제1조의3(복장 및 복제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제1조의2에 따른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 또는 상징하는 복장을 하거나 관련 물품을 착용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7·15]
 
제2조(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5., 2021. 11. 30.>
③ 주 40시간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1. 4. 28., 2021. 11. 30.>
④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12. 18., 2019. 12. 31., 2021. 11. 30.>

[전문개정 2010. 7. 15.]
 
제2조의2(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본조신설 2011ㆍ4ㆍ28]
 
제2조의3(비상근무의 발령)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조의2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ㆍ도의회의 의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에게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발령사유 등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은 지체 없이 시ㆍ도의회의 의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1. 30.>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전국 또는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한 비상근무 발령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시ㆍ도의 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는 공무원(이하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비상근무를 발령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12. 18., 2021. 11. 30.>
③ 행정안전부장관(교육감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2조의2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대응이 필요하거나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비상근무 제1호까지 상향조정하여 발령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에는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는 당직근무자를 포함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1. 30.>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비상근무 발령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즉시 제2조의4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소집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1. 30.>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5항에 따라 비상소집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은 시ㆍ도의회의 의장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1. 30.>

[본조신설 2011. 4. 28.]
 
제2조의4(비상근무 요령)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조의3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와 경비를 강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3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의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3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조의2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토요일 및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또는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방공휴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야간에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2021. 11. 30.>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5분의 1 이상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의 1 이상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부서별 인원, 직급, 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 인력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비상근무 인력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력에는 가급적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문서의 접수 및 처리 업무 담당자, 정보화 업무 담당자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30.>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비상근무 기간 중 제3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30.>

[본조신설 2011. 4. 28.]
 
제2조의5(비상근무 발령의 해제)
① 행정안전부장관(교육감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 발령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을 말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조의2 각 호에 규정된 비상근무 발령 상황이 종료된 경우에는 비상근무 발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1. 30.>
② 비상근무 발령의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2조의3제1항ㆍ제2항(별지 제1호서식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4항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1ㆍ4ㆍ28]
 
제2조의6(위임규정) 비상근무의 발령 및 그에 따른 복무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1. 11. 30.>

[본조신설 2011. 4. 28.]
 
제3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2021. 11. 30.>
②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ㆍ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제2조제4항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8., 2021. 11. 3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해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공무원의 보수ㆍ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신설 2018. 12. 18., 2021. 11. 30.>

[전문개정 2010. 7. 15.]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5., 2021. 11. 30.>
②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근무한 날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5., 2018. 12. 18., 2020. 10. 20., 2021. 11. 3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게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17. 4. 25., 2021. 12. 31.>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0. 7. 15.]
 
제4조의2(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에 따라 정규 근무지 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 12. 31.>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간 내에 그 업무를 완수해야 하며, 출장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속히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9ㆍ12ㆍ31>
③ 출장공무원은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는 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30.>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30.>

[본조신설 2017. 4. 25.]
 
제5조(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현업 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30.>

[전문개정 2010. 7. 15.]
 
제6조(휴가의 종류)
①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공무원이 사용한 휴가 일수가 이 영 또는 조례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 일수만큼 결근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ㆍ12ㆍ31> [본조신설 2010·7·15]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개정 2013. 12. 11., 2018. 12. 18.>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연월일수)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1·3·7, 2017ㆍ3ㆍ8, 2018ㆍ9ㆍ18, 2018ㆍ12ㆍ18, 2019ㆍ4ㆍ16>
1.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하 "공무상 부상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휴직
③ 해당 연도에 결근·정직·강등·직위해제 사실 및 제7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개정 2019ㆍ12ㆍ31>
1. 병가(제7조의5제2항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를 받지 않은 공무원
2. 제4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④ 제1항에 따른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8시간 미만의 연가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월ㆍ저축한다. <개정 2020. 10. 20.>

[전문개정 2010. 7. 15.]
 
제7조의2(연가 일수의 공제)
① 결근 일수ㆍ정직 일수ㆍ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결근의 경우에 한정하여 제7조의10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에서 뺀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않되, 본문에 따라 이미 빼어 사용하지 못하게 된 연가 일수는 저축연가 일수에 더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10. 20.>
②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③ 제2항에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9. 4. 16., 2019. 12. 31., 2021. 1. 5., 2021. 11. 30.>
1. 법 제63조에 따라 휴직한 경우(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상 부상등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 휴직기간
2. 연도 중 신규임용되거나 퇴직하는 경우(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가. 신규임용일 전날까지의 기간
나. 퇴직일부터의 기간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연수하게 된 경우 그 연수 기간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서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그 교육훈련 기간
5.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개편ㆍ폐지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는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그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
6.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병가 기간
④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공무원이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 일수(제7조의10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는 결근으로 본다. <개정 2019ㆍ12ㆍ31>
⑤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연가 일수에서 퇴직 전 사용한 연가 일수를 뺀다. <개정 2019ㆍ4ㆍ16>
⑥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2019ㆍ4ㆍ16>
⑦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제7조의5제3항에 따라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않는다. <신설 2019. 4. 16.>

[본조신설 2018. 12. 18.]

[종전 제7조의2는 제7조의5로 이동 <2018. 12. 18.>]
 
제7조의3(연가 당겨쓰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제7조의10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2021. 11. 30.>



[본조신설 2018. 12. 18.]

[종전 제7조의3은 제7조의6으로 이동 <2018. 12. 18.>]
 
제7조의4(연가 사용의 권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10일 이상의 권장 연가 일수와 미사용 권장 연가 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를 정해 공지해야 한다. <개정 2019. 12. 31., 2021. 11. 3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권장 연가 일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제7조제4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2021. 11. 30.>
1. 매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소속 공무원별로 권장 연가 일수 중 사용해야 할 연가 일수를 알려주고, 소속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촉구
2. 소속 공무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연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그 해 10월 31일까지 제1호에 따라 알려준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 일수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통보

[본조신설 2018. 12. 18.]

[종전 제7조의4는 제7조의7로 이동 <2018. 12. 18.>]
 
제7조의5(병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7조의2제7항 본문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1. 11. 30.>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30.>
③ 병가 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종전 제7조의5는 제7조의6으로 이동 <2019. 4. 16.>]
 
제7조의6(공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허가해야 한다. <개정 2011. 9. 29., 2012. 8. 31., 2016. 11. 29., 2018. 12. 18., 2019. 4. 16., 2019. 12. 24., 2020. 10. 20., 2021. 12. 31.>
1.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경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6.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8.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9.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11.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12. 원격지(원격지)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전문개정 2010. 7. 15.] [제7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7조의6은 제7조의7로 이동 <2019. 4. 16.>]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 4. 25., 2021. 11. 3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4. 6. 30., 2021. 12. 31.>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조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④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4ㆍ6ㆍ30, 2019ㆍ12ㆍ31>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9. 12. 31., 2021. 11. 30.>
⑥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2019. 12. 31., 2021. 12. 31.>
1. 여성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
가.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
나.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다.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난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2. 남성공무원: 정자 채취일에 1일
⑦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3. 5. 31., 2018. 12. 18., 2019. 12. 31.>
⑧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 4. 25., 2018. 12. 18., 2019. 12. 31.>
⑨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⑩ 제9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신설 2020. 10. 20.>
⑪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신설 2019. 12. 31., 2020. 10. 20.>
⑫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9. 12. 31., 2020. 10. 20.>
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0. 10. 20., 2021. 11. 30.>

[전문개정 2010. 7. 15.]

[제7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7조의7은 제7조의8로 이동 <2019. 4. 16.>]
 
제7조의8(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개정 2019. 12. 31., 2021. 12. 31.>
1. 같은 연도 내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2. 같은 연도 내 제7조의5제2항에 따른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3. 동일한 사유로 인한 공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4. 동일한 사유로 인한 특별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본조신설 2010. 7. 15.] [제7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7조의8은 제7조의9로 이동 <2019. 4. 16.>]
 
제7조의9(시간선택제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 같은 영 제3조의5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같은 영 제38조의15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휴가는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 제7조의4제1항ㆍ제2항, 제7조의5, 제7조의7제7항ㆍ제8항 및 제7조의8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9. 4. 16., 2019. 12. 31., 2020. 10. 20.>

[전문개정 2018. 12. 18.]

[제7조의8에서 이동 <2019. 4. 16.>]
 
제7조의10(연가의 저축)
① 공무원은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월·저축한 연가 일수는 이월·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1.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경우
2.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휴직을 한 경우
3. 제7조의5제2항에 따른 병가를 30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
4. 30일 이상 연속된 특별휴가를 사용한 경우
5.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본조신설 2019ㆍ12ㆍ31]
 
제7조의11(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 또는 제7조의10제1항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활용하여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일수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연가 사용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 인력 보충 등 원활한 업무 수행과 자유로운 연가 사용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 11. 30.>

[본조신설 2019. 12. 31.]
 
제8조(공무원의 범위)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12ㆍ11, 2018ㆍ12ㆍ18>
1. 지방의회의원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전문개정 2010·7·15]
 
제9조(정치적 행위)
① 법 제57조에 따른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을 조직하거나, 정당의 조직을 확장하거나, 그 밖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
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에 따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또는 그 밖의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나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또는 그 밖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또는 그 밖의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기)·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전문개정 2010·7·15]
 
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전문개정 2010·7·15]
 
제11조(겸직허가)
① 공무원이 제10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11. 30.>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15]
 
제12조(면직된 공무원의 근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사무 인계 또는 남은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면직된 공무원을 15일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30.>

[본조신설 2020. 10. 20.]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지방공무원의영리업무의한계에관한규정 및 지방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5ㆍ6ㆍ30 대령18894>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11ㆍ1 대령197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12ㆍ31 대령2050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에 한한다)
②생략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4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0>까지 생략
<81>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2>이하 생략

부칙 <2009ㆍ11ㆍ30 대령2186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ㆍ5ㆍ4 대령2215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8> 까지 생략
<159>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160>이하 생략

부칙 <2010ㆍ7ㆍ15 대령2227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직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강등 처분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3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휴가를 가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 (경조사 휴가일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경조사휴가를 가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6조 (연가일수 가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강등 처분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이 종료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1ㆍ3ㆍ7 대령2269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해당한다”를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로 한다.
②생략

부칙<2011ㆍ4ㆍ28 대령 2290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9 대령2316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7호 중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29조”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1조”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2ㆍ8ㆍ31 대령240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5>까지 생략
<26>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5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한다.
<27> 이하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부터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98>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제2조의3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2조의5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항, 제2조의3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제2조의5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보고요령 제2호가목ㆍ다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13ㆍ5ㆍ31 대령24555>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ㆍ12ㆍ11 대령249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에 관한 특례)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 영 시행일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 별정직공무원과 종전 계약직공무원 중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이고 조례로 정하는 민간경력이 있는 사람의 연가일수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2일을 더한다.

부칙 <2013ㆍ12ㆍ30 대령2504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5의 제목 및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각각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표의 제2호가목 계산식, 같은 표의 제3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각각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④ 이하 생략

부칙 <2014ㆍ6ㆍ30 대령254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출산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② 제7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출산휴가 분할사용을 신청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ㆍ11ㆍ19 대령257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09>까지 생략
<210>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제2조의3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제2조의5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보고요령 제2호가목 및 다목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11> 이하 생략

부칙 <2016ㆍ11ㆍ29 대령27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23> 이하 생략

부칙 <2017ㆍ3ㆍ8 대령27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셋째"를 "둘째"로 한다.
② 생략

부칙 <2017ㆍ4ㆍ25 대령2799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ㆍ7ㆍ26 대령28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5>까지 생략
<166>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제2조의3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제2조의5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보고요령 제2호가목ㆍ다목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67> 이하 생략

부칙 <2018ㆍ9ㆍ18 대령2918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을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20> 이하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2018ㆍ12ㆍ18 대령2937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요일, 공휴일 또는 정상근무일이 아닌 날에 근무를 하도록 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가 일수에서의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정직, 직위해제 또는 강등 처분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5제5호 또는 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핵검진등을 받거나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경조사 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경조사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육아시간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의3제7항 및 별표 2 제4호나목에 따라 육아시간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7조의6제7항 및 별표 2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육아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9ㆍ4ㆍ16 대령2969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가 일수의 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의2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병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조의2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도 연가 일수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6제10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의원회에 참석하거나 원격지로 전보 발령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휴가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도 연가 일수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병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받았거나 받은 병가는 제7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았거나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19ㆍ12ㆍ24 대령3025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
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6제5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㉝ 이하 생략
제33조 생략

부칙 <2019ㆍ12ㆍ31 대령303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7제4항·제5항·제11항 및 제7조의8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 사용에 대한 적용례) ① 제7조의7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 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7조의7제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그 배우자가 제7조의7제4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에 있는 남성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대한 적용례) 제7조의8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최초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임신검진 목적 여성보건휴가 사용에 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임신검진 목적으로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7조의7제1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신검진휴가를 부여할 때 그 사용 일수를 공제하고 부여한다.

부칙 <제31119호,2020.10.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간외근무에 대한 휴무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별표 2 제1호가목 본문 및 같은 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해구호휴가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7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재해구호휴가를 사용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사용한 휴가 일수는 제7조의7제1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해구호휴가 일수에서 뺀다.
제4조(가족돌봄휴가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경우에는 제7조의7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것으로 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172호, 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지방자치단체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 단서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2조의3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ㆍ도의회의 의장은"으로, "도지사를"을 "도지사를,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은 지체 없이 시ㆍ도의회의 의장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시ㆍ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후단 중 "도지사를"을 "도지사를,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은 시ㆍ도의회의 의장을"로 한다.
제2조의4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2조의5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2조의6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4조의2제3항 본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5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7조의2제3항제5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7조의3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7조의4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으로 한다.
제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7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7조의7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7조의11 전단 및 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본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보고요령란 제2호가목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으로, "공무원"을 "공무원과 시ㆍ도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광역시"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시ㆍ군ㆍ자치구"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과 시ㆍ군ㆍ자치구의회"로, "특별시장ㆍ광역시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교육감"을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과 시ㆍ도의회의 의장"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교육감"을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과 시ㆍ도의회의 의장"으로, "본청"을 "본청이나 시ㆍ도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⑨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32311호,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난임치료시술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7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난임치료 시술(난자 채취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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