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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국가공무원 중 특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되며, 계급은 경찰청장인 치안총감을 정점으로 모두 11개 체계로 짜여져 있습니다. 순경, 경장, 경사는 일선 지구대와 경찰서, 기동대 등에 근무하는 치안실무자로서 국민과 가장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며 '경찰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단부 태극장 위에 2개의 무궁화 잎으로 싸여있는 무궁화 봉오리 수(2~4개)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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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 경장, 경사
한편, 무궁화 중심의 태극장은 만물의 근원으로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상징하며, 이를 감싸는 무궁화 꽃잎은 5장으로 각각 경찰이 지향하는 가치 개념인 충(忠), 신(信), 용(勇), 의(義), 인(仁)을 의미합니다. 또 무궁화 봉오리는 곧 무궁화 꽃으로 피어날 수 있는 희망과 가능성을 표현합니다.
경위, 경감, 경정, 총경
중앙에 태극장을 배치한 무궁화의 수로 구분되는데, 경위는 1개, 경감은 2개, 경정은 3개, 총경은 4개입니다. 중앙의 태극장은 만물의 근원으로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상징하고 이를 감싸고 있는 무궁화는 조직 내에서 가장 중추적인 위치에 있는 중견 경찰간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경찰조직의 중간 위치에서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경찰임무를 가장 능동적·활동적으로 수행하면서 경찰조직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경찰을 의미합니다.
경위는 지구대 순찰팀장, 파출소장, 경찰서 계장급, 경찰청·지방청 실무자로 근무하는데, 경찰대학 4년 졸업 후 임관하거나 경찰 간부후보생 과정 교육을 마치면 경위가 됩니다. 경감은 지구대장, 경찰서 주요 계장 및 팀장(생활안전, 강력, 정보 2 등), 경찰청·지방청 반장급으로 근무합니다. 경정은 경찰서 과장, 경찰청·지방청 계장급으로 근무합니다. 총경은 경찰서장, 경찰청 지방청 과장급으로 근무합니다.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
중앙에 태극장을 배치한 무궁화의 둘레에 같은 무궁화 5개를 5각으로 연결한 태극무궁화의 수(1~4개)로 구분합니다. 경무관은 1개, 치안감은 2개, 치안정감은 3개, 치안총감은 4개입니다. 태극무궁화의 중앙에 있는 태극장은 만물의 근원으로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상징하고, 이를 감싸고 있는 5개의 무궁화는 5각으로 배치되어 하나의 큰 모양의 무궁화로 승화된 것으로 경찰조직의 최상위 계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극무궁화의 5각은 '忠,信,勇,義,仁' 다섯 가지의 경찰이 지향하는 가치 개념을 의미하며 이를 바탕으로 위로는 국가와 국민을 받들고, 아래로는 경찰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경찰의 수뇌부를 의미합니다.
경무관은 지방청차장, 서울·부산·경기·인천 등 지방청부장, 경찰청 심의관, 경찰수사연수원장 급으로 근무합니다. 치안감은 지방경찰청장, 경찰교육원장, 중앙경찰학교장, 경찰청국장급으로 근무합니다. 치안정감은 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인천지방경찰청장, 경찰대학장급으로 근무합니다. 치안총감은 경찰의 총수인 경찰청장으로 근무합니다.
구체적으로 '순경(巡警) – 경장(警長) – 경사(警査)' 등 비간부와 '경위(警衛) – 경감(警監) – 경정(警正) – 총경(總警) – 경무관(警務官) – 치안감(治安監) – 치안정감(治安正監) – 치안총감(治安總監, 경찰청장)' 등 간부로 나눠집니다. 간부 직급이 8단계로 세분화돼 있는 데 반해, 비간부는 3단계에 불과합니다. 또 인원비율을 보면 비간부가 전체 86.3%에 달하고, 경찰서장급인 총경 396명을 포함한 간부는 13.7%에 불과합니다. 경무관 이상은 군으로 따지면 장군(將軍)에 해당됩니다. 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하며, 지방경찰청장은 치안정감·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합니다. 경찰서장은 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합니다.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경찰청장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며, 국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은 하지 않습니다. 국회에서의 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제한되며, 행정안전부는 청문회 종료 후 3일 이내에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제출 → 국회 본회의 보고 → 국회의장, 대통령에게 경과보고서 송부 → 행정안전부장관(현 안전행정부장관)의 제청' 등을 거쳐 대통령 최종 임명에 이르게 됩니다.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합니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의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총경의 전보·휴직·직위해제·강등·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합니다.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임용합니다. 다만, 경정에의 신규채용·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행합니다. 한편,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시자, 국가수사본부장, 소속 기관의 장,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또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